16일 광주시 장애인체육센터에서 김홍빈 대장 추념식이 열린다.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정부가 1년 전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하산 도중 실종된 고(故) 김홍빈 대장 구조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다. 하지만 산악연맹은 김 대장이 개인 영달이 아닌 국위 선양을 목적인 만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광주시산악연맹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연맹에 고 김홍빈 대장 조난 당시 수색과 구조에 사용한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보냈다. 지난해 7월 사고가 발생하자 외교부는 파키스탄에 구조 헬기를 요청했고, 여기에 들어간 비용 6800만원을 외교부가 부담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이 자신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며 “외교부가 청구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관련 법 규정을 들었다. 따라서 김 대장이 속한 광주시산악연맹이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산악연맹은 “김 대장이 국위 선양을 위해 히말라야 등반에 나섰다”며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영달이 아닌 장애인으로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등반에 나섰다”며 “이번 기회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장은 지난해 7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북동부 카라코람산맥 제3 고봉인 브로드피크(8천47m)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던 도중 해발 7천900m 부근에서 실종됐다. 김 대장은 장애인으로는 처음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하는 업적을 남겨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이 추서됐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