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접수 마감, 신청 서둘러야
[헤럴드경제=신건호 기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감된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소유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명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와 확인서발급 신청서를 해당 지역의 시군구 민원토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와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되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내년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