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의 절반 이상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광주지역에서 인조잔디가 설치된 초중고 28곳 중 15곳의 인조잔디 내구연한(사용 가능 연한)이 초과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인조 잔디가 반환경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새로 인조잔디를 운동장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조잔디가 설치된 운동장은 매년 유해성 검사를 한다”며 “하지만 내구연한을 넘긴 인조잔디에 대해 후속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내구연한을 넘긴 인조잔디 철거 여부 결정권을 일선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청의 책임지지 않는 행정이 반환경적 교육환경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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