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전남동부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 소송 승소를 환영하고 있다. /박대성 기자.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했다. 이는 지난 2016년 5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지 6년 2개월 만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부장 임성철)는 21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 258명이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퇴직(예정)자를 제외한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 현대제철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사내 하청 협력업체들이 ▷원청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았는지 여부 ▷업무의 전문성과 기술성 여부 ▷독립적인 조직이나 장비를 갖췄는지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258명의 소송 당사자 노동자는 롤가공, 기계정비, 폐수처리, 고철장, 크레인 운전 등의 파트에 소속된 현대제철의 사내 하청 업체들이다.
법원의 승소 판결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전남동부지역 범시민대책위'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즉각 승소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11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불법파견·비정규직 멩에를 벗어 주었으며,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희망이 열린 역사적인 날"이라며 "전남 동부지역 100만 시민들에게는 불안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안정된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판결이다"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측은 항소할지 아니면 단조공장 사례처럼 자회사 형식으로 인력을 흡수할지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현대제철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회사의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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