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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교육 교사,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경찰 수사
광주경찰청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가 직업훈련을 받으러 온 지적 장애 여성을 수개월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나왔다. 21일 광주경찰청은 한 여성 장애인이 모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직업훈련 지도를 하던 A씨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받았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입건해 조사를 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에게서 직업교육을 받던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업교육교사로 일하는 A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을 나무라면서 따로 불러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피해 여성이 생활하는 장애인시설 관계자가 상담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전해듣고, A씨의 성범죄 정황을 파악해 지난 5월 19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사실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서을 의뢰하는 한편,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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