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되면 당선 무효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한숙경(44) 전남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목적으로 마을 주민에게 이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는데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며 “피고인이 봉사활동의 형태로 기부한 금액이 소액인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전남 고흥군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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