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불법 성토 현장.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자신의 부인 명의의 땅과 주변 국유지를 불법 성토한 혐의를 받는 이광일(57) 전남도의원(여수1지역구)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손철 부장판사)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과 국유재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광일 도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국도 17호선 인접에 위치한 부인과 지인 명의의 도로보다 꺼진 땅 2530㎡(766평)를 2.5m 높이로 농지를 개량하겠다며 2016년 여수시청의 허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그러나 허가 높이(2.5m)를 초과한 최고 8.6m의 석축을 쌓고 1만3578㎥(루베)의 흙을 불법으로 성토해 도로와 키높이를 맞춰 토지가치를 끌어 올렸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12필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의 2필지 등 총 14필지의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훼손한 것으로 나타나 관할 익산국토관리청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부동산 업계는 도로변 아랫쪽에 자리한 농지에 석축과 성토를 통해 도로와 키높이를 맞추고 반듯한 모양으로 변모시키는 ‘토지 성형수술’ 후 지목변경을 통해 땅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담당 판사는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국유재산법상 사용‧수익에 해당한다"며 "다만, 이 사건 개발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위반의 정도, 개발행위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상황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법리해석에 다툴 여지가 있고 이 것으로 얻은 수익이 없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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