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기말고사 문제지가 유출된 광주 대동고 법인 측이 4년 전 시험지 유출 사건 때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018년 대동고 행정실장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통째로 유출해 학부모에게 전달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시 교육청은 교장과 교감, 연구부장 등에게 정직 등 중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교육청은 법인인 우성학원 측은 교장에게 정직 1개월, 교감에게 감봉 2개월, 연구부장 등에게 불문경고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인측은 교장에게 견책을, 교감과 연구부장에게는 불문경고 등 경징계로 마무리하고 시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양형을 따르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당시 법인의 결정은 시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양형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사립학교법은 시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양형을 법인이 따르지 않아도 마땅한 제재가 없었다. 4년 전 그 당시 교감이 현재 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교사 노조 “4년 전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던 대동고 관련자들에 대해 법인이 솜방망이 처벌했다”며 “이번 학생들의 해킹 파문에 대해 학교 관계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동고에서는 지난 2018년 3학년 1학기 중간과 기말고사 전 과목 시험문제가 유출돼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실형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당시 행정실장은 운영위원회 회식 자리에서 학부모의 부탁을 받고 시험지를 빼내 학부모에게 전달했고, 학부모는 아들에게 기출문제인 것처럼 미리 풀어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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