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헤럴드DB]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을 명확히 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5·18 기념사업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이 추진되면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 내용이 법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5·18 관련법과 달리 ‘여순사건법’은 제13조에 위령 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열거하고 있다. ‘제주 4·3사건법’ 역시 제24조에 기념사업 항목을 나열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서 정한 각각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오섭 의원은 “5·18 기념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해당 사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희생자를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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