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m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된 조양의 가족과 차량을 찾기 위해 수중 수색하다 전날 가두리양식장 아래에 잠겨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전남 완도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10) 양 가족에 대해 경찰이 극단적 선택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2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조양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극단적 선택을 한 혐의(살인)를 받는 조씨 부부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지난 5월 31일 0시 10분쯤 조씨 부부의 차량이 31㎞의 속도로 방파제에서 추락한 것으로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했다. 또, 외부 충격이나 차체 결함 등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바다에서 인양된 차량의 변속기어가 주차(P) 상태로 변경된 것은 추락 이후에 발생한 일로 추정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부검에서는 조씨 일가족 모두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부패가 심해 사인을 규명하지는 못했다.그렇지만 익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경찰은 조씨 부부가 어린 조양을 숨지게 한 만큼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조씨 부부도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조양 가족은 지난 5월 30일 오후 11시쯤 승용차로 완도군 신지면 한 펜션을 빠져나가는 게 CCTV에 포착됐다. 이어 순차적으로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뒤 29일 만에 완도군 송곡항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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