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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가 일본 기업 강제집행 방해한다”…강제동원 시민모임
일제 강제동원 외교 정책 비판하는 시민단체[시민모임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외교부가 일본 전범 기업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법적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2일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는 사실상 대법원의 결정을 미뤄달라는 것이다”며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강제매각 명령이 확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절차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2부와 3부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의견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민모임은 지난달 28일 외교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토대로 의견서에 담긴 취지를 파악했다.

당시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기업 자산이 실제로 현금화되면 일본이 보복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외교 관계도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외교부의 의견서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지난한 권리실현에 재를 뿌리는 행위이자 사법제도에 대한 도전이다”며 “또 다른 국가 폭력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는 제출된 의견서를 당장 철회하고 평생을 싸워오신 피해자들에게 정중히 사죄하라”며 대법원을 향해서도 “신속하고 적법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고 되레 일본 정부는 2019년 수출규제조치를 했다. 배상 책임 불이행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이 강제 매각될 위기에 처하자 일본 정부는 “현금화될 경우 강력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피해자 지원 단체 측은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먼저다”며 민관협의회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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