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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서 심야시간대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 입건
경찰, 음주·과속 여부 조사

[헤럴드경제(영광)=박대성 기자] 6일 밤 11시 54분께 전남 영광군 법성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7일 영광경찰서 등에 따르면 법성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A(30)씨의 SUV 차량이 보행자 B(54)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서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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