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92건,5억7000만원 과태료
광주 남구청 |
[헤럴드경제·남도일보 공동취재(광주)=황성철·박정석 기자]광주 남구가 주민 200여명에게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로 각각 500만원씩을 부과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남구 주민 A씨는 남구청으로부터 500만원을 납부하라는 민간 임대주택법위반 과태료 우편물을 받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임대사업자는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씨가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A씨는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알았다. 구청에서 통지한 것처럼 추가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별도 신고해야 하고 또 부기등기까지 마쳐야 되는지를 구청 누구로부터도 안내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남구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단 한번의 예고 통지도 없었다”며 “지난 2018년 12월 임대사업자 등록 후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사전 서면 예고나 전화·문자 등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사업자 등록후 4년 가까이 돼서야 갑자기 과태료 부과 우편물을 받고 너무 놀랬다”며 “주민을 먼저 생각해야 할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과태료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심경을 밝혔다.
현재 남구는 국토부 ‘렌트홈()’시스템에 법규 위반 의심으로 분류되면 위반 여부 확인도 없이 과태료를 통보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 대상자로 확정하고 있다. 광주 남구청은 2년 동안 총 192건을 적발해 5억7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받아냈다.
남구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확인서’에 해당 내용 설명이 있고 서명까지 받았다”면서 “(과태료 통보가)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최대한 과태료를 감경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4년만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지 안맺었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현재는 불가능하다. 단지 랜트홈 시스템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공실 등의 이유로 억울하다 싶으면 입증하면 된다. 이 때문에 의견 제출 기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억울하면 주민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과태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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