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리스차량 보증금 1억 8천만 원 압류 처분
전남도청 전경 |
[헤럴드경제(남악)=김경민기자]전라남도는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사용하면서 지방세는 내지 않은 양심불량 체납자 14명에 대해 리스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들의 체납액은 2억 원에 달하며, 그동안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차량을 취득하지 않고 리스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순천에 거주한 A씨는 7천300만원을 체납하면서 벤츠 차량 2대를 보증금 1억 원, 월 리스료 600만 원을 내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400만 원을 체납한 목포 B씨는 보증금 2천600만 원, 월 리스료 200만 원을 지불하고 하던 중 압류 예고를 받고 서둘러 납부를 마쳤다.
전남도는 압류 조치한 체납자 리스보증금을 향후 리스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추심하면서, 지속해서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리스보증금 없이 월 리스료만 납부하면서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체납자 38명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나섰다.
홍재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고의적으로 편법을 사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얌체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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