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헤럴드DB]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교사 노조가 시교육청 교원인사가 불법이다며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광주 교사 노동조합은 9월 1일 자로 단행된 시 교육청 정기 교원 인사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한 불법 인사다”며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교사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인사에서 교체된 교육국장과 정책국장, 정책기획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가운데 3명은 직무를 맡은 지 6개월밖에 안 된는데 교체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인사다”고 비판했했다.
광주 교사 노조는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인사를 단행한 이유로 지난 선거에 대한 보은 인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정인을 주요 보직에 앉히기 위해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이동시킨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정선 교육감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주요 보직을 맡았다”며 “선거 논공행상과 보은 인사에 매몰돼 수준 미달의 교원에게 주요 보직을 맡겨 교육청이 제대로 돌아갈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경미 교육국장, 백기상 중등교육과장, 장상민 초등교육과장 등 인사 라인 대신 조병현 학생교육원 교학부장, 지혜란 교육연수원 연구기획부장이 지난 11일 정기 교원 인사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주도해 구설에 올랐다. 이와관련해 오경미 교육국장은 “교육감 측으로부터 인사 브리핑에 참석하지 말라는 전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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