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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생축장·사료공장 건설…농지법 등 관련법 빠져나가
나주축협 "애로사항 있어 법인 통해 추진…일부 축협도 하고 있다"
나주축협의 세지면 생축장 |
[헤럴드경제(나주)=김경민기자]나주축산농협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한 생축장(生畜場) 조성과 사료 공장 건설 등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나주축산농협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나주축협은 지난해 3월 세지면 동곡리에 7억여원을 들여 사육두수 400마리 규모의 한우 생축장을 조성했다.
이 생축장과 바로 인접한 곳에 완전배합사료(TMR) 공장 건립도 추진 중이다.
지난 8일 공장 신축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긴급 입찰을 공고했다.
TMR 공장은 부지 1만여㎡에 건축면적은 1천여㎡로 25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나주축협은 지난 2018년 A한우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논과 밭 등 이 일대 4만여㎡를 10억여원을 들여 매입했다.
생축장 조성과 TMR공장 건립에 나선 것은 우량 송아지와 사료를 생산해 축산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라고 축협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축협과는 달리 나주축협은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생축장 운영과 TMR 공장 건설에 나선 A영농법인이 설립된 것은 지난 2017년 1월로, 김모 조합장과 이사, 일부 조합원 등이 주축이 돼 법인을 만들었다.
지난해는 축협에서 자본금을 더 출자해 45억원까지 늘렸다.
나주축협이 굳이 영농법인까지 만들어가며 이 사업을 추진한 속사정은 현행 농지법 등 관련법과 규정상 축협 이름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복잡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년 전 오리 가공사업 실패로 1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 그 후유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료 공장 같은 새로운 고정자산(건물, 부동산 등)에 투자가 불가능한 것도 한 이유로 알려졌다.
실제로 법인을 처음 설립할 당시 나주축협의 고정자산비율은 기준인 100%를 훌쩍 넘은 140%에 육박했다.
농협중앙회는 자기자본보다 고정 자산이 더 많을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신규 사업 추진을 제한하고 있다.
또 영농법인을 통해 생축장을 조성한 것도 농축협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농지법 때문이다.
여기에 혁신도시가 있는 산포면에 추진 중인 판매장 건립 과정에서도 토지매입과 건축을 축협 조합원 등의 명의로 하는 중이다.
농지를 살 수 없는 만큼 조합원이 추진하고 그 비용은 축협이 대출 등을 해주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혁신도시에서 판매장을 운영 중인 기존 지역 농협의 반발을 사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조합이나 일반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당위성은 이해하더라도 이 같은 편법을 통한 방법이 공익성 기능이 작지 않은 농축협에서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나주축협 관계자는 "생산원가 절감, 조합원 복리 및 편익증대 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해 추진 중이며 현행법상 애로가 있어 영농법인 출자형식을 빌렸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기 일부 축협도 영농법인을 통한 외부 출자나 지분 매입을 통해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kkm997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