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기준 위반시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여수해경 단속반원이 해양안전 위해사범을 적발하고 있다. |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양 안전 사범 집중단속 기간 중 무면허 운항 등의 해양안전 위해사범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상 형사팀(형사2계)은 하반기 해양 안전 저해 사범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지난 12일 돌산도 동방 해상에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 해기사 면허없이 정치망 어장관리를 해온 22t급 어장 관리선주 A(55)씨와 베트남 국적 외국인 선원 B(44)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앞서 지난 6일에도 돌산 계동항 인근 해상에서 승무 기준을 위반해 자격이 없는 선장을 고용해 정치망어장을 관리 해오던 C(65)씨도 적발하는 등 현재까지 총 7건의 안전 저해 어선을 적발했다.
선박직원법에서는 승무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승무시킨 자, 승무 기준을 위반하여 해기사를 승무시킨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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