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월드컵경기장.[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프로축구 K리그1 대전하나시티즌이 관중이 던진 페트병에 심판이 맞은 사건으로 제재금 1000만을 물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일 진행한 제12차 상벌위원회에서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징계는 지난 1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수원FC의 경기에서 한 관중이 종료 휘슬이 울린 뒤 페트병을 던져 심판이 맞은 데 따른 것이다.
프로연맹은 "규정상 경기 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구단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K리그 경기 규정에 따르면 홈 구단은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후 모든 관중 및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선수, 팀, 스태프, 심판을 비롯한 전 관계자와 관중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또 이와 관련해 안전·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면 홈 구단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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