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 부족"
JYP “별도로 밝힐 일장 없다”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 /[TWICE 유튜브 캡처]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28·본명 임나연)이 6억원대 ‘빚투(채무 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했다.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 A씨가 “나연 측에서 빌려간 6여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A씨가 나연,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5억3590만8275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또한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1561만2093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연은 2015년 10월에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A씨의 지인 2명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 이들은 “평소 A씨가 ‘나연이 데뷔하면 그동안 지원한 돈을 나연 측이 갚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12년간 6억원 상당의 금액을 나연 측에 지원한 사실 등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법원은 “A씨 또한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증인들의 진술도 해당 발언을 나연 측에게 들은 게 아니라 A씨를 통해 들은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만으로 변제 약속이 사실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검토한 황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확신)는 “A씨는 나연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단순히 호의를 베푼 것으로 보인다”며 “나연이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연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별도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 측에서 항소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