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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국형 제시카법, 위헌 논란 해소 등 정교하게 추진해야

법무부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범위험이 큰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국가 등이 지정하는 시설에만 거주토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에 대한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재범 고위험군 성범죄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바람직하고 평가할 만한 조치다.

끔찍한 성폭력범죄자들의 주거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그동안 이들이 출소할 때마다 해당 지역주민은 많이 불안해하며 거세게 반발해 왔다. 하지만 국민 일상의 안전이 중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동안 이를 통제할 뾰족한 방안은 없었다. 2020년 12월에는 조두순이 출소해 경기도 안산에 살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히려 인근에 거주하던 피해자 나영(가명) 양 가족이 이사해야 했다. 지난해 10월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경기 화성시의 한 대학가에 살게 되자 주민은 강력히 퇴거를 요구하고 집주인은 명도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이대로 두면 국민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주거 제한이 필요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325명이고, 2025년까지 187명이 추가 출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500명이 넘는 강력 성범죄 전과자들을 철저히 관리해 이들로 인한 사회불안을 사전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 당위성에 대한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않다. 당장 기본권 침해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강력 성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보안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이중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의 기본권 제한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이한 판단일 수 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공익적 관점에서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더 정교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은 특히 아동 성범죄를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하지만 법만 만들어 놓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흉악 성범죄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수시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범률을 크게 낮추는 약물치료 의무화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 강화도 절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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