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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커가는 PF리스크, 옥석 가려 연착륙시켜야

잠잠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공사비 상승으로 착공과 분양을 못해 대출 이자도 못 갚는 부실 PF 사업장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주엔 시공능력평가 16위인 중견건설사의 워크아웃설이 퍼지는 등 시장의 위기감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부실 사업장의 리스크가 시장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옥석가리기를 통한 ‘부실 도미노’ 차단이 필요하다.

지난 9월 말 기준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경·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120개에 달한다. 지난해 말 70개, 올해 6월 말 100개에서 점차 느는 추세다. 전체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올 9월 말 기준 134조3000억원, 주요 16개 건설사의 PF 보증액만 28조3000억원에 이른다. 연체율은 9월 말 2.42%로, 2020년 말 0.55%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그동안 당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우려해 ‘인공호흡기 달기’란 비판에도 대주단(대출해 준 금융회사 단체) 협약을 통해 이자 유예, 만기 연장 등의 방식으로 상당수 부동산 PF 부실을 이연해 왔다. 하지만 고금리가 이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난 9월 말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 PF 대출 연체율은 4.18%로 전 분기 말(1.12%) 대비 3.05%포인트나 올랐다. 특히 대출규모는 작지만 증권사(13.85%)와 저축은행(5.56%)의 연체율은 심각하다. 정부가 당초 관리가능한 수준이란 입장에서 부실 기업의 조정·정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튼 데는 사안의 심각성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 12일 “(부동산 PF에서) 사업성이 미비한 사업장이나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금융사의 경우 시장 원칙에 따라 손실부담 등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 원칙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배경이다.

이미 PF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마당에 대응방침은 명확하다. PF발 부실이 경제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부실 기업의 단계적 정리가 불가피하다. 대출만기 연장 식으로 한계기업의 수명을 잠시 늘려주는 것은 부실만 더 키우는 일이다. 손볼 건 제때 손 봐야 곪아 터지는 걸 막을 수 있다. 다만 살릴 수 있는 기업과 한계 기업을 제대로 가려내는 게 중요하다. 구조적인 문제 기업은 정리하되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는 자금경색을 풀어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관리 사각지대’로 꼽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상시 감시 체계를 높여 위험이 금융권 전반으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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