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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플랫폼 독점 횡포는 막되 혁신 싹 자르는 일 없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고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다. 시장을 좌우하는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중복 과잉 규제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독과점 폐해의 심각성이 크다고 보고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매출과 이용자 수 등을 따져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사전 규제하는 게 핵심이다. 사실 시장에서 거대 플랫폼의 횡포는 만연한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 배치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배차를 제외 축소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운용해왔다. 네이버쇼핑도 자사 쇼핑을 우위에 놓는 알고리즘 설계로 시장점유율을 획기적으로 올려 1위 쇼핑몰에 올랐고, 구글 역시 모바일 게임사들에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 게임출시를 막는 식으로 시장지배력을 키워왔다. 배달플랫폼들도 다르지 않다.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이 금지된다. 데이터를 독점해온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독점 규제는 일면 공룡 플랫폼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민간자율기구를 만들었지만 공정경쟁을 해치는 일이 반복되면서 엄정한 규제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독점이 공고화돼 수수료나 서비스이용료 부담 증가는 물론 갑질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민생 타운홀 미팅에서 “플랫폼이 경쟁자를 다 없애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 독점한 뒤 가격을 인상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토종 플랫폼 역차별 등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의 기세가 무서울 정도인데, 경쟁력을 키워도 모자란 판에 혁신을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각국이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나서는 데는 외국 플랫폼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다. 통상 마찰도 고려해야 한다. 당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별도의 사전 규제를 도입한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법 제정 단계에서 문제 소지를 잘 따져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공정경쟁 원칙을 바로 세워 IT 스타트업들이 제2의 네이버, 카카오를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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