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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방송에 안무가 이름 명시한다…문체부, 저작권 보호 정책 발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앞으로 음악방송에 작곡·작사가 뿐만 아니라 안무가의 이름도 명시한다. 계약 단계에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건축 저작물의 보호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155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80억4000만 달러)에 비해 약 2배 뛴 규모다. 그러나 성장 속도에 비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나 보호가 낮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에 따른 저작권 현안들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문체부의 판단이다.

문체부는 우선 케이(K)-댄스의 안무저작권 저변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 이름을 노출하는 등 성명표시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등록·교육·법률상담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유인촌 장관이 최근 안무저작권 기증단체인 원밀리언의 리아킴 공동대표 등과 나눈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이다.

저작물 자체로서의 인식이 부족하고, 계약 단계에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건축 저작물의 보호도 강화한다. 건축가협회 등과 협업해 공모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육과 캠페인 등으로 저작권 인식을 높이며, 저작권 전부 양도 강요 등 현장에서의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상대적으로 제도 접근성이 낮은 장애예술인과 예비창작자 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장애인의 저작권 학습지원시스템의 전용 콘텐츠를 매년 5종씩 개발·제공하고, 공공분야 창작공모전을 전수 조사해 참가자들에게 불리한 불공정 공모 요강 실태를 파악, 시정을 권고하는 등 현장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무대공연(뮤지컬, 연극 등)을 몰래 촬영하는 소위 ‘밀캠’(무단녹화) 영상물의 불법 거래에 대해 집중 단속도 내달까지 실시한다.

AI 기술 상용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사용 시 유의사항, 저작권 등록 등 주요 사항을 정리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도 발표한다.

‘AI 워킹그룹 2라운드’를 운영해 AI 학습 저작물 이용 시 보상체계, AI 산출물 보호 여부 등의 쟁점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AI로 제작한 콘텐츠의 유사도 비교·원본 추적 등 저작권 보호 기술개발도 지속 지원한다.

저작권료 승인제도와 시스템도 개선한다. 저작권료를 정확하게 분배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음악플랫폼 등 신탁저작물 이용자의 사용 정보 제출의 의무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송 영상물의 음악 사용목록(큐시트) 자동 산출 체계 도입과 통합 음원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저작물 이용정보를 제공한다.

저작권료의 해외징수를 높여 나갈 기반도 마련해 음악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한다. 우선 한류 주요국의 음원 유통구조, 각국의 신탁단체 현황 등 해외 시장을 조사해 국내 음원 플랫폼에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정확한 음악사용료 징수를 위한 국내외 신탁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 불법유통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공조수사로 개별 불법사이트를 단속·폐쇄하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업무협정 국제공조 모델을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하고, 저작권 해외사무소의 대응 국가를 6개국에서 9개국 늘릴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저작권은 우리 콘텐츠 산업의 원동력으로서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 업계 등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시대와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해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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