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승인을 받고도 하자 보수 민원이 다수 발생한 광양시 황금지구 모 아파트 현장. |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아파트 준공승인을 받고 입주가 시작된 신축 아파트에서 공사판을 방불케 하는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돼 입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허가권자인 광양시가 현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준공승인을 내 줘 애꿎은 입주 예정자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하소연 글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재되고 있다.
입주예정자 주민들 제보에 의하면 최근 준공 승인 된 황금지구 택지개발 부지에 들어선 A아파트는 장판이 깔려 있지 않고 벽지가 뜯어지고 지하 주차장에는 물이 고여 있는 등 수백 건의 하자 피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제보자는 "사전점검 당시 부실시공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 입주일까지는 하자보수를 완료하겠다는 시공사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막상 확인해보니 엉망이었다"며 "시행사가 1군업체가 짓는 아파트라고 홍보했지만 품질은 수준 이하"라고 지적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입주 승인이 어떻게 난 거지?", "선시공 후분양 도입이 필요한 이유"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입주자 사전점검 때 고치는 과정에 입주민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 같다"며 "최대한 빨리 하자보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양시는 이와 관련해 시공사 측에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려 하자보수에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입주승인을 허가한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입주자 사전점검 과정에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시공사의 개별 세대 확인이 좀 미흡한 면이 있어서 일부 세대가 그런 것 같다"며 "현장 방문 확인을 거쳤으며 시공사 측에 조속한 하자보수 마무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2021년 8월 분양된 해당 아파트는 지상 33층 5개동 727세대가 규모로 전용면적 84㎡(33평)의 경우 발코니 확장 등 각종 유상 옵션비를 제외하고 3억 3000만원(기준층) 안팎에 분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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