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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가 법적 소송 등 내홍에 빠졌다.
12일 지역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배기열)는 최근 조성래 대륙건설 회장이 김명기 광주 건설협회 회장(국제건설 대표이사)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김 회장은 본안 소송 항소심 판결 때까지 직무가 정지돼 협회는 회장 공석 사태를 맞게 됐다.
협회 정관에는 회장의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부회장 중 1명이 직무대행을 맡게 돼 있지만 조 회장이 법원에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선임'을 요청한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직무대행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제13대 건설협회 광주시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조 회장은 선거 결과에 불복, 당선 무효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광주지법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기각하자 조 회장은 광주고법에 항고했고 10개월 만에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한 본안 소송에서 광주지법 민사 11부는 지난해 6월 협회장 선거에 '위법이 있다'며 당선 무효 결정을 했으며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는 항소했다.
선거에서는 김 회장이 참석회원 341명 중 176표를 얻어 조 회장을 11표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전국 시도회 중 유일하게 전체 회원사가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졌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도 회장사인 남양건설이 기업회생 개시(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정관에 따라 회장 직위가 상실된다.
전남도회는 회장 직위가 상실되면 재선거 전까지 수석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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