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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홀덤펍으로 위장한 광주와 전남 나주지역 불법 도박장 16곳의 운영자와 상습 참가자 등 30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5일 도박장 개장과 상습도박 혐의로 업주·종업원·도박 참가자 등 30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A씨 등 업주 3명을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업주와 종업원 175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또 해당 업소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에 참가한 126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적발된 불법 도박 업소는 광주 서구 10곳, 광산구 3곳, 북구 2곳, 전남 나주 1곳 등 총 16곳이다.
A씨 등은 광주 유흥가 일대에서 홀덤펍으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수만 원에서 수십만원의 비용을 받고, 게임에서 딴 칩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최소 20억원 이상의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이 시작되기 전이나 도박 중간에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홍보하며 참가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특히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신원이 검증된 단골만을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 왔다.
경찰은 불법 도박 행위가 성행하자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해 단속 현장에서 현금 24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도 최근 수완동 한 상가건물에서 홀덤펍을 차려 불법 도박을 운영한 12명과 도박참가자 61명을 적발했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