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연합]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6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광주 모처에 거점을 마련한 뒤 불법 도박 자금 등 범죄 수익금을 합법 자금으로 둔갑시키는 자금세탁 행위를 전문적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급습해 2명을 체포했다.
또 현장에서 자금세탁에 이용한 컴퓨터, 대포폰, 금융계좌 접근 매체 등을 다수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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