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와인 수백병을 불법 수입한 전직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19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용하(76) 전 여수상의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는 불법 수입 와인을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증명이 충분치 않아 1심 양형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6~2019년 고가의 외국산 와인 390병을 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허위 신고해 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300만원, 1700여만원 추징 등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16년 이탈리아 여행 중 와인 54병을 구입해 함께 입국하는 일행 가방에 나눠 담아 반입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114병의 와인을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 많은 양의 와인을 수입하기 위해 여수상의 직원, 자신의 회사 직원 등 22명 명의를 동원해 소량을 쪼개 해외 특별수송 받는 방식으로 46회에 걸쳐 269병의 와인을 수입했다.
그가 들여온 와인 중 284병은 시가 1억원 상당이었고, 나머지 107병은 시가 불상의 와인이었다.
박씨는 불법 수입한 와인을 모두 자택에 보관하며 여수상의 행사나 회원 선물용으로 일부 사용하기도 했다.
박씨는 후임 여수상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 당했지만, 해당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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