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17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45·한의사)씨와 공범 B씨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2019~2020년 광주지역에서 한방병원 사업을 확장하며 친분이 있는 지역 재력가나 기업인, 투자자 등에게 171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병원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금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2021년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지만,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끝에 '조건부 석방(보증금 2억 납부 등)'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에도 추가 고소 등이 접수돼 수사가 이어지면서 올해 2월에야 기소됐다.
검찰은 변제 능력이 없는 A씨가 '19억원을 빌려주면 20억원으로 갚겠다'고 막대한 수익을 약속하며 반복해서 돈을 빌렸다고 판단하고 공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며 "국민연금 보험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도 회생절차를 진행하느라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진 탓이었다"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9월 25일 열기로 했다.
청연메디컬그룹은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 청연한방병원을 연 이후 전국에 병의원 14곳을 운영하고, 해외 의료기관 개설·한약재 제조·부동산 시장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현금 유동성 문제가 심화해 부도 위기에 처하자 병원별로 회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청연한방병원 본원도 지난 19일 문을 닫는 등 관계 병원의 폐업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