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차입 없이 경영지속 미스테리
돌려막기 위험에도 예방장치 없어
금융연계 비상장사 경영감시 시급
금감원 통한 시스템구축 검토할만
적자기업 꼼수 상장 방지책도 필요
금융업의 핵심은 남의 돈에서 이익을 창출하는데 있다. 내 돈을 기반으로 더 많은 남의 돈을 굴리는 게 핵심이다. 잘못됐을 때 사회·경제적 파장이 크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자본 규제가 이뤄진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일파만파다. 물건을 공급하는 이들에게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게 문제다. 온라인쇼핑몰들은 소비자에게 받은 물건 값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에 상품 공급처에 지급한다.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대금에 온라인쇼핑몰들이 손을 대는 ‘돌려막기’ 가능성이 존재한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영이 어렵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결국 남의 돈을 다루고 대가를 얻는 게 온라인쇼핑몰이다. 그런데 아무도 온라인쇼핑몰의 경영상황을 살피지 않았다. 티몬은 2011년 설립 이후 줄곧 적자였다. 2022년 말까지 주주가 낸 돈이 6300억원 정도인데 결손금은 그 2배가 넘는 1조2644억원에 달한다. 위메프 역시 창립이래 줄곧 적자다. 2023년까지 주주가 낸 돈은 5100억원인데 결손금은 7560억원이 넘는다. 인터파크커머스도 마찬가지다. 역시 수익보다 비용이 더 커 자본잠식이 진행 중이다.
신세계 계열 지마켓, SK 계열 십일번가 등 대형 온라인쇼핑몰도 모두 적자다. 1위인 쿠팡도 지난해 기업공개(IPO)에 성공하면서 흑자로 돌아섰다. 대기업 계열사이거나 상장에 성공했다면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외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시장의 감시도 받는다. 외부 도움을 받기 어려운 대다수의 온라인쇼핑몰은 감시하는 눈이 거의 없다.
적자 기업은 돌려막기를 감당하기 어렵다. 앞선 머지포인트 사태로도 이미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경영감시 필요성은 확인됐다. 누가 감시자 역할을 해야할까? 대부분의 기업이 회계법인에게 외부감사를 받는다. 회계법인 담당 기관은 금융감독원이다. 금감원 공시시스템에는 상장사 뿐 아니라 비상장사 감사보고서도 포함된다.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기업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만하다.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안진회계법인은 취약한 재무구조를 이유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2023년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감사보고서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다면 이상 징후를 보이는 기업들을 얼마든지 탐지해낼 수 있다. 남의 돈에 함부로 손을 델 수 없도록 회계기준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위메프는 2023년 영업손실이 2022년 대비 2배 까까이 늘어난 1025억원이었다. 부채가 2600억원에서 3320억원으로 700억원 이상 늘었는데도 금융비용은 고작 5억원 늘었을 뿐이다. 영업현금흐름 순유출은 589억원에서 177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번 돈 보다 쓴 돈이 훨씬 많고 밖에서 돈을 크게 빌려 오지도 않았는데 용케 부족한 돈을 마련했다는 뜻이 된다. 이쯤되면 계속된 적자에 자본이 모두 소멸돼도 회사가 존속할 수 있는 비결이 궁금해진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일주일 정도의 정산 지연이었는데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설명한다. 구영배 큐텐 대표의 무리한 인수합병(M&A)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원인일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불과 올 초만해도 구 대표를 높게 평가한 미디어들의 컨텐츠가 많았다. 민망한 현실이다.
정산 지연이 원인이라면 이번 사태에서 큰 피해를 보는 이가 없어야 한다. M&A로 인한 유동성 문제라면 밀린 정산 대금의 행방을 캐야 한다.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회사를 지배하는 곳에서 어떻게 막대한 M&A 자금을 마련해 왔을까? 구 대표가 지배하는 큐텐은 해외법인이다. 한국법인은 유한회사여서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 경영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없다. 구 대표는 큐텐을 해외에 상장하려고 했다. 상장에 성공해도 조달한 자금을 티몬이나 위메프 등에 얼마나 배분할 지 알 수 없다. 쿠팡은 2021년 미국 증시 상장으로 5조원을 조달했지만 이 중 1조4000억원만 한국에 보냈다.
구조적으로 흑자가 어려운 적자 기업을 특례 상장시켜 자금난을 해소하려는 시도에는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우리 증시에서 원칙적으로 적자 기업은 기업공개가 안된다. 적자 기업이라도 기술이나 혁신을 이유로 특례상장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공모가 대비 주가가 부진하다. 일반 투자자 피해를 막으려면 특례는 최소한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