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금품 수수 혐의
광주은행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자체 감사에서 대출 담당 직원의 금품수수 정황을 적발한 광주은행이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31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소 4명에게 대출 의뢰를 받은 광주은행 한 지점 직원 A씨가 대가성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가 근무하는 지점 관계자가 지난 29일 제출한 고발장에는 "2022년 8월 11일부터 2024년 6월 18일까지 38회에 걸쳐 8억원 상당을 4명에게 대출해주면서 A씨가 14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객 4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소득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꾸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체 감사에서 이러한 정황을 발견한 광주은행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뒤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를 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금융기관 임직원 수뢰죄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건넨 4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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