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2일 오전 5시 54분께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 한 제조 업체에서 제품 포장 작업을 하던 사내 하청업체 소속 60대 작업자 A씨가 쓰러졌다.
가슴 통증을 호소한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좀 쉬겠다"며 휴게실에서 쉬다가 의식을 잃은 채 동료 직원에게 발견됐다.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민노총 여수시지부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고인은 정해진 근무시간 없이 일근 또는 주야 맞교대로 일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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