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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19일 오후 ‘대북전단의 쟁점과 입법방향’ 토론회
19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대남 오물풍선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헌법학회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북전단의 쟁점과 올바른 입법방향’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5월 대북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했다. 북한도 이른바 ‘오물 풍선’을 남한으로 내려보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선 전문가들이 대북전단 살포의 법적, 제도적 쟁점을 논의하고 관련 입법 방향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

토론회 첫 번째 세션에선 김현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가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에 관한 헌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소연 전북대 로스쿨 교수,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팀장, 홍성한 전남대로스쿨 교수가 의견을 나눈다.

두 번째 세션에선 김연식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규범적 규제방안과 그 한계’를 주제로 강연한 뒤 남정아 목포대 법·경찰학부 교수,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부 교수 등과 토론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토론회가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법률 개정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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