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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전세사기범 95명에 중형 구형…“엄정 대응”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검찰은 전세사기범들에게 중형을 구형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일 전세사기 범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적극적인 공소 유지를 통해 실제로 엄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세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 54개 검찰청에 총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전국 60개 검찰청 99명으로 늘린 바 있다. 그 결과 대규모 전세 사기 주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된 것을 비롯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다수 선고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2022년 7월 범정부 특별단속 이후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평균 구형량 징역 11년)했고, 이 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 34명에게 7년 이상 10년 미만이 선고(평균 징역 7.7년 선고)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모녀 전세사기단' 사건이다.

2022년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 빌라를 전세를 끼고 딸들 명의로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김모씨 사건을 수사했고, 보완 수사 끝에 분양대행업자가 공모한 사실을 파악해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확인한 피해 세입자는 총 355명, 피해 액수는 총 795억원에 달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첫 번째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6월엔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이 사건 수사를 계기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후 검찰은 국토부, 경찰과 합동 대응을 시작했고, 법원에 엄벌 기조의 양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다수 피해자를 만든 조직적, 대규모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조직죄 등을 적극 적용해 법원에서 중형을 받아내고,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검찰은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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