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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전 대통령, 2억2300만원 뇌물 피의자'로 적시한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2억2300만원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서울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2억2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다혜 씨의 남편)는 2018년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4개월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로 전 사위에게 취업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만 원을 뇌물로 본 것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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