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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과제 ‘지재권 해결’ 총력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미국 출장길

정부가 최소 24조원 이상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까지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간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풀기위해 물밑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팀 코리아’는 지난 7월 체코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 내년 3월 최종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지만 두 기업간의 지재권 분쟁이 체코 원전 계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 원전 수주 관려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이 전날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웨스팅하우스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체코전력공사(CEZ)가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appeal)을 낸 지 일주일만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체코원전 수주관련 “너무 걱정 마시라”고 언급한 지 닷새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체코 방문을 앞두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1957년 상업용 가압수형원자로(PWR)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다. 이에 따라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CEZ와 현지 공급업체에 제공하려는 원전 기술을 체코 측에 이전하고 2차 라이선스(특허 허가권)를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보유한 2세대 시스템80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체코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미국 정부의 동의를 받을 필요성도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포함된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은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가 원전 수출을 통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NSG 내 중론이다. 한수원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할 때도 웨스팅하우스를 통해 미국 정부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체코원전 사업과 관련해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2022년 11월 미 에너지부에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신고했다.

하지만 미 에너지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 신고해야 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웨스팅하우스는 “웨스팅하우스를 통해 신고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한 반면, 국내 원전업계는 한수원이 미국에 법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신청하거나 미국 법무법인 등을 통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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