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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광장] 티메프 관련 제도개선에 유념할 점

온라인쇼핑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위메프의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촉발된 사태의 불똥이 통신판매중개업 전체로 번질 태세다. 지난 달 28일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e커머스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판매대금의 정산기준일, 별도관리 비율 등 개선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9월 중 발표하고, 공청회 등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연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정해 규제하고 있으나, 재화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을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시켜 규제한다는 것이다. 이 법의 정산기준이 40일 내지 60일인데,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경우 이보다 더 단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온라인 쇼핑몰이 전자결재대행사(PG)를 겸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이용자·판매자 보호를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을 별도관리(예치·신탁·지급보증)토록 의무화하고, 특히 신탁·지급보증시 운용범위를 안전자산으로 제한한다고 한다.

익히 보아온 대응방식이다. 문제는 정부의 관리 소홀로 생긴 사태에 대한 책임을 그간 큰 문제없이 영업해 온 대다수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가이다. 티메프를 소유한 큐텐 그룹이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큐텐 그룹의 무리한 기업결합을 공정위가 승인하지 않았더라면 이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도개선에 있어 유념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지적한다.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전규제보다 일탈한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것이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을 주된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다. 새 규제는 업계에 비용을 발생시키고, 새로운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돼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니,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갑작스럽게 정산기한을 단축하면, 약 100조원에 달하는 자금의 유동성이 악화돼 다른 이커머스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수경제가 코로나 때보다 악화되었다는 지금, 국가경제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임미애 의원 등의 안처럼 짧은 정산기한(납품업자에게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직매입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 신선농·수·축산품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을 두면, 엉뚱하게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 도입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치·신탁·지급보증 방식은 유럽식인데, 디지털 혁명에 뒤처져 외국 플랫폼기업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 강한 유럽식 규제를 따라야 하는지 숙고해야 한다. 미국은 정산할 대금의 투자처에 대해 규제하나, 분리보관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판매대금 정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자금력이 약한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플랫폼 사업의 독과점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부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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