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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민턴협회장 횡령·배임 피할 수 없을 것”
문체부, 중간조사 결과 발표
후원물품 절차없이 임의로 배부
배부 과정서 실지급액과도 차이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횡령·배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이같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국장은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후원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을 체결했고, 공문 등 공식 절차 없이 임의로 이를 배부했다”며 “실지급액을 비롯해 지역별 배분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5일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문체부는 협회의 부상 관리나 스폰서십 계약 방식, 선수 연봉 체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문체부는 국제 대회 일정을 고려해 국가대표 선수단 48명 중 현재까지 22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협회는 유니폼 뿐만 아니라 경기력과 직결되는 라켓, 신발까지 후원사의 용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했다. 국내 올림픽·아시안 게임 44개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 사용을 선수들에게 예외 없이 강제하는 경우는 복싱이 유일했다.

협회는 지난 2021년 6월 연간 361만달러에 달하는 후원금의 20%(72만 달러)를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배분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 국장은 “협회는 조항 삭제 전 당사자인 국가대표 선수단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았다”며 “대다수 선수단이 문체부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단은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을 경우 받게 되는 보너스 지원 체계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나머지 선수단의 의견도 수렴해 9월 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아 기자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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