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성 2명에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2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자 중에는 피해여성의 남편들도 있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희정)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여성 A 씨와 남성 B 씨 등 20대 남녀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여간 대구 지역 아파트 등을 옮겨 다니며 함께 살던 피해 여성 C 씨와 D 씨에게 폭행·협박 등을 일삼고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1억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숙식·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혼인 관계를 이용해 여성들을 착취했다.
우선 피해자 C 씨는 B 씨와 실제 부부 사이였다. 둘 사이에는 어린 딸도 1명 있었다. 그러나 B 씨는 공범들과 함께 부인을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고, 한부모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신고를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피해자 D 씨도 피고인 중 남성 1명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다. 또 A 씨는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D 씨 부모에게서 1억원 가량을 뜯어냈다.
대구지검은 "피해 여성들을 위해 혼인 무효확인 소송과 친권 회복 등 법률지원을 의뢰하고 생계비 등도 지원했다"며 "인간 존엄성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