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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한 사직 전공의 구속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발부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복직한 의사 800여명의 명단이 담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한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제70조).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이다.

정씨는 지난 7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들의 실명과 병원, 학교 등을 적어 명단을 게시했다. 정씨는 이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칭했다. 현장 이탈에 동조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를 비꼬는 표현이었다.

수사기관은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정씨는 이날 오후 12시 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검은색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왔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블랙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블랙리스트 의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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