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김다예 부부. [인스타그램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온라인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 정체가 박수홍 형수의 친구였다고 밝혔다.
김다예는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악플러 소송 관련 판결문을 공개하며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라며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형수 친구는 이에 불복하여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벌금액이 증액됐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나는 이○○(박수홍 형수)와 김용호(유튜버)를 믿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인데, 김용호는 재판에서 이○○을 증인신청하고 '이○○과 그 친구의 제보를 믿었다' 라고 주장했었는데 상당히 배치된다. 마지막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일갈했다.
김다예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박수홍 형수의 절친인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선고는 지난 10일 이뤄졌다.
박수홍의 친형은 횡령 혐의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박수홍의 형수 이모 씨는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변론했다.
선고는 다음 달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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