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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태일 열사 어머니’ 故이소선 여사 유족, 국가배상 승소 확정
서울중앙지법, 지난달 20일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
이 여사 세 자녀·국가 양측 상고 포기…이달 5일 판결 확정
고(故) 이소선 여사[전태일재단 제공]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전두환 신군부 독재 시절인 1980년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고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의 남은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이소선 여사의 세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원·피고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이달 5일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국가는 세 자녀에게 각 56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만 항소이유로 삼고 있다”며 “증거 조사와 변론 결과를 보더라도 원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세 자녀의 항소를 기각했다.

‘노동자의 어머니’로 불렸던 이 여사는 큰아들인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이후 1970년 11월 청계피복노조를 결성해 노동운동에 앞장섰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500여명의 학생들이 고려대 도서관에서 연 시국 성토 농성에 초청받아 청계피복노조의 결성 경위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에 관해 연설했다. 이후 노동자들의 초청을 받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노동실태에 관한 강의를 하고, 금속노조원 600여명과 함께 ‘노동3권 보장’, ‘민정이양’, ‘동일방직 해고근로자 복직’ 등 구호를 외쳤다.

당시 계엄 당국은 이 여사에게 지명수배를 내린 뒤 1980년 10월 체포해 서대문형무소에 구금했다. 이 여사는 계엄포고 1호를 위반하고 연설과 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일주일도 안돼 확정됐고, 이 여사는 같은 날 구금된 지 63일 만에 형 집행 면제로 석방됐다.

이 여사는 2011년 9월 세상을 떠났으나, 검찰은 10년 뒤인 2021년 4월 이 여사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재심개시결정을 내리고 같은 해 12월 이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사의 세 자녀는 지난해 1월 “어머니는 1980년 10월 위헌·무효인 계엄포고 1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63일간 구금됐다. 이 같은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어머니가 불법 구금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자녀인 우리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당시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며 “그 내용도 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망인과 그 자녀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은 명백하다”며 “국가는 세 자녀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국가의 위법성 정도, 형사보상금 공제 등을 고려해 이 여사의 위자료를 800여만원으로 정했다. 자녀들의 위자료는 각 300만원으로 정했다. 앞서 이 여사의 상속인인 세 자녀는 재심 판결 이후 국가로부터 총 21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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