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부당한 개입에 의한 법원 강제조정결정 불수용 등 들여다 봐
국정감사 통해 얽히고 설킨 진위여부 밝혀질지 관심 집중
인천광역시〈위〉와 인천도시공사(iH)〈아래〉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법정 소송으로 장기간 파행 중인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도시공사(iH)가 16년째 방치된 E4호텔 정상화를 위해 소송 상대 측들과의 협약으로 첨예하게 꼬인 문제들을 풀기 위해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았지만, 인천광역시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으로 호텔 정상화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또 다른 파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달 열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장기간 파행을 겪고 있는 E4호텔에 대한 논란의 진위여부가 소상하게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지역 정치계에 따르면 국회는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19일 동안 국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6년째 법정 소송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E4호텔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일 것으로 지역 정치계에서 전해지고 있다.
지역 정치계 한 관계자는 “16년째 방치된 E4호텔의 파행을 비롯해 지난 4월 말 iH가 얽히고 설킨 유치권 소송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E4호텔 정상화 추진하려고 했으나 인천시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으로 법원 강제조정결정이 iH 이사회에서 최종 불수용됐다는 iH 노동조합이 성명서를 통해 밝힘에 따라 인천시와 iH 등을 대상으로 호텔 논란 등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iH가 호텔 정상화를 위해 소송 상대 측들과의 합의한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 후 호텔 정상화 조치로 법원에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는데도 인천시와 iH가 지연손해금 272억원과 하루 이자 1340만원을 감수하면서까지 강제조정결정을 불수용한 그 배경에 대해 세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 7월 공사대금 409억원, 지연손해금 272억원으로 산정한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지난 8월 7일까지 처리 기한을 주었다.
iH는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처리 기한 이후부터 하루 마다 발생하는 1340만원 상당의 지연손해금 이자를 지불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iH는 경영회의에서 E4호텔의 정상화 추진에 따라 더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를 위한 최선책으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지난달 1일 열린 iH 이사회에서 수용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최종 부결돼 호텔 정상화 추진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iH 노조는 상위기관 인천시 고위공직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으로 이사회에서 불수용 된 것이라는 주장이 성명서를 통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여기에 iH는 노조의 성명서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보도자료를 내면서 iH의 집행부와 노조 간 마찰로 확산되는 형국이 되고 있다.
결국, 인천시 고위공직자의 부당한 개입으로 호텔 정상화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 여파가 iH의 집행부와 노조 간 싸움으로 번지는 꼴이 돼버린 셈이다.
이와 관련, iH 내부에서는 iH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실추할 의도가 충분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면서 인천시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모욕, 명예훼손 등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다.
또 CEO 지시사항과 회사 내부 의사결정(경영회의)을 인천시에 끝까지 관철하지 못한 iH 사측에 대해서도 처절한 반성을 요구하고 지금 이후부터 E4호텔 이사회 부결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들이 부담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
한편, 레지던스호텔 소유자 미래금㈜은 소송 보조참가자인 iH가 최근 보도자료 배포 후 일부 언론에 나온 관광호탤의 불법 영업행위(음·숙박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미래금 관계자는 “호텔을 정상화 하자고 한 iH가 갑자기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데 대해 고소할 예정”이라며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 등을 받아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호텔에 대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미래금은 앞서 배포한 또 다른 보도자료 내용 중 ‘사업자의 부도덕성’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iH 관련 직원들을 상대로 이미 고소 조치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E4호텔은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생활숙박시설)로 구분돼 있다.
레지던스호텔 시공사 대야산업개발㈜이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미래금으로부터 451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지난 2020년 1월 청구 소송으로 유치권 행사가 진행중이다.
또 미래금은 지난 2018년 1월 잔금 납부기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레지던스호텔 매각(178억4200만원) 계약을 해제한 iH를 상대로 2020년 12월 계약금(172억원) 반환 청구 소송을 낸 상황이다.
반면 레지던스호텔 소유자로 미래금 보조참가자인 iH는 미래금을 상대로 2020년 5월 부동산 인도 등에 대한 청구소송을 집행한 상태이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