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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전 경찰서장 1심 선고…과실치사 ‘쟁점’
참사 2년 만에 선고…검찰, 각각 징역 7년 구형
“압사 예견 가능성 없다” vs “주의 의무 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지난해 6월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30일 열린다. 참사 발생 2년을 앞둔 시점이자 검찰이 지난해 1월 이들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 5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어 오후 3시 30분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를 한다.

쟁점은 이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과실치사상 혐의가 성립하려면 업무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이들에게 재난을 막아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참사가 발생한 후 조처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이 구형됐다.

검찰과 달리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은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재판 과정 내내 고수해 왔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해 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이 전 서장 측 임성근 변호사는 “그 장소에서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것을 국민 중에 예견한 사람이 있느냐”며 “예견 가능성이 없어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소속으로 유족을 대리하는 최종연 변호사는 “158명(참사 이후 극단적 선택 10대 포함한 공식 집계 사망자는 159명)이 압사할 것을 정확히 예측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한 명이라도 인파 관리 때문에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정도만 예상했더라도 주의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참사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는다.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해밀톤관광 등 법인 2곳을 포함해 총 23명이다.

이날 선고 후 남은 1심 재판은 김광호 전 서울청장 등 서울청 3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등 4건이다.

박성민(57)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앞서 용산서 정보관들에게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 4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관계자들의 2심 역시 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호텔 대표 이모(77)씨와 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에 각각 벌금 8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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