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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검찰 국감...‘김건희’ vs ‘이재명’ 충돌
14일 공수처·18일 중앙지검 주목
명품백 불기소, 대장동 의혹 공방
정청래(아래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22대 국회 국정감사가 2주차를 맞으면서 중반전으로 향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현안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전국 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이 이어진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 공세를 이어 가고,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계속 파고들 전망이다.

법사위는 14일 법제처 및 공수처 국감을 시작으로 15일 감사원, 17일 수도권 외 지역 법원과 검찰청, 18일 서울고검 및 수원고검과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특히 주목받는 일정은 17일과 18일 예정된 ‘검찰 국감’이다. 21일 감사가 예정된 대검찰청을 제외하고 이번 주 이틀에 걸쳐 전국 각 검찰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는데, 여야 모두 검찰 수사 사안으로 인한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18일 예정된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최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부분을 비판하고 특별검사 수사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김 여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단독으로는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물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동시에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활용해 ‘상설특검’으로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 여건을 만들겠다며 벼르는 상황이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중앙지검 국감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이르면 이번 주중 이 사건에 대한 처분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만일 중앙지검 국감 전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결론 자체를 더 미룰 경우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셀 전망이다.

반면 여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형사재판 사안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당장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열흘 뒤인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각각 앞두고 있다. 여당은 이런 점을 거론하면서 특히 이 대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강조할 전망이다.

아울러 여당은 17일 전주지검 국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도 부각하고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 소재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모씨가 전무로 취업한 것과 관련해 불거진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8월말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 씨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는데,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수령한 급여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의 금전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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