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김어준 씨.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6년여 동안 최소 총 24억 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TBS는 2016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 씨에게 출연료로 약 24억511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최 의원이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다.
최 의원은 2014년 4월에 개정된 TBS의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과 2020년 4월 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을 근거로 김 씨의 방송일 수(평일 기준)를 계산해 이같은 출연료를 산출했다고 밝혔따.
구체적으로 보면 TBS는 김 씨에게 2016년 9월 26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라디오 진행 2시간에 대한 대가로 110만 원씩을, 2020년 4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는 200만 원씩을 지급했다고 한다.
김 씨가 평일 기준 1640일 방송을 한 만큼 뉴스공장 진행을 시작한 2016년 9월 26일부터 하차한 2022년 12월 30일까지 최소 24억 5110만원을 TBS로부터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TBS는 2020년 4월2일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으면 대표이사 결정에 따라 지급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칙으로 인해 김 씨가 실제 받은 출연료는 상한액 이상일 가능성도 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TBS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는 총 30건으로 그중 23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제재”며 “온갖 편파방송과 정치적 오인 방송을 쏟아낸 김어준 씨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뱃속을 불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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