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연합]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첨단지구 유흥업소에 10여년간 성매매 여성을 공급한 속칭 '보도방'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봉모(45)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490여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봉씨는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에서 미등록 유료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올해 2월부터 약 4개월간 성매매를 알선,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와 함께 기소된 2명은 보도방 운영에 관여했거나 성매매 여성을 공급받은 유흥업소 업주이다. 이 가운데 보도방 운영 공범에게는 추징금 5200만원도 선고됐다.
봉씨 등의 혐의는 지난 6월 광주 첨단지구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배경에 보도방 이권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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