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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태프 성추행’ 강지환…법원 “前소속사에 34억 8000만원 배상”
강지환. [헤럴드POP]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드라마 촬영 중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7)씨가 전 소속사에 3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김제욱·강경표·이경훈)는 6일 배우 강 씨의 전 소속사 A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4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강 씨가 전 소속사에 34억 8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 씨는 2019년 7월 당시 촬영 중이던 ‘조선생존기’ 회식자리에서 외주 스태프 2명을 각각 강제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강 씨는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회차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됐다.

‘조선생존기’ 제작사는 이와 관련해 강 씨와 A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강 씨와 A엔터테인먼트가 제작사에 53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A사는 강 씨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가 있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A사와 강 씨 사이 전속계약이 2019년 5월 이미 종료돼 2달 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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