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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직 직전 전화와 '책상 빼겠다'…육아 불이익 여전"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노동문화 바뀌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발표한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4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을 가진 뒤 복직하는 사람에게 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3RF]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육아휴직 복직 이틀 전 회사에서 전화가 와 원래 일하던 사무실에 책상을 놔줄 수 없고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고 회사에 갔는데, 대표가 제게 '일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현행법이 보장한 육아 관련 제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보자 신원이 확인된 '임신·출산·육아 갑질' 이메일 제보 41건을 분석한 결과 26건(이하 중복집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부당한 평가나 인사 발령 조치를 받은 사례가 13건, 단축 근무 등이 거부된 사례가 10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사례와 연차 사용이 거부된 사례가 각각 5건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는 대다수 직장에서 추가 수당 없이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사용하려 해도 사내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 단체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호현 변호사는 "장시간 노동 관행, 포괄임금제 등 공짜 노동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육아 관련 제도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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