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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동 불편 노인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의료기관 모집
복지부,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신청 받아
내년부터 지정 지방의료원 방문진료 수가 추가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에 시작해 올해 연말까지 93곳을 운영 중이다.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전체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 1곳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재택의료센터 미이용자의 의료기관 입원일수가 6.3일에서 8.5일로 늘어날 때, 이용자의 입원일수는 6.6일에서 3.6일로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는 기존 참여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내년부터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은 방문진료 수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지방의료원의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기대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내 수급자를 지속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지자체와 업무협약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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